학급 및 돌봄교실 확진자발생시 3회 신속항원검사에 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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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현정 | 등록일 | 22.03.13 | 조회수 | 227 | |||||||||||||||||||
코로나19 감염예방관리 제6판 수정판 지침에 의거
학급이나 돌봄교실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교내 접촉자로 분류되어 각 교실 담당 선생님으로부터 주 3회 신속항원검사 하도록 안내를 받게 됩니다. (검사일정은 확진자 발생에 따라 학급별로 다릅니다.) 주 3회 신속항원 검사 기준 : 신속항원 검사 음성이고 증상이 없을 때는 등교가능 : 검사 일정은 각반 담임선생님이 알려주신 일정에 따라 실시해 주시면 됩니다.
2. 주 3회 신속항원 검사 방법
3. 자가진단 키트는 물량 한계로 한 주에 2개 까지만 공급이 가능합니다. 학교에서 추가 공급이 어려우므로 1회는 선별진료소 방문(무료), 개별의료기관 방문(유료), 가정에서 키트 구입 방법(자비부담)으로 실시하셔야 합니다. 죄송합니다. 4. 증상이 있을 때는 가정에서 하시는 것 보다 병원에 방문하셔서 전문가용 신속항원 검사를 실시 하시는 것이 좀 더 정확하며, 자녀의 건강상태에 따라 PCR 검사 소견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5. 증상이 있는 경우는 등교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 유증상 시 출석인정 (담임교사 상담)
* 난치병이나 건강상 고위험군으로 코로나19에 건강상 취약한 경우는 반드시 보건실로 상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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