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덕초등학교 로고이미지

보건소식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3월14일(월)부터 등교기준변경:미접종자도 음성시 등교 가능
작성자 김현정 등록일 22.03.13 조회수 230

3 14일부터 등교기준 변경 : 미접종자도 음성 시 등교 가능

   

 image01

 image02

학교는 다수의 학생이 생활하는 곳입니다,

10일간 수동감시기간 동안에는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방역마스크 착용, 손씻기 철저), 자신의 건강상태(코로나 증상이 나타나는 것을)를 관찰하면서 생활해야 합니다.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는 등교중지 하시고 병원상담 및 검사를 실시해 주십시오.

가족이 확진되면 PCR검사를 해서 음성인 경우는 등교가능 합니다.

등교 후에는 증상이 나타나는지 잘 살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족확진 및 가족이 PCR 검사 시 등교중지 하시고 - 자가진단 3번에

 PCR 검사해서 검사결과 음성이면 등교 가능

 검체 채취일 기준 10일 동안 자신의 건강상태를 관찰하면서 등교합니다.

   KF94 마스크 착용, 손씻기 철저

④ 수동감시 기간 중 유증상 시 등교중지하고 병원상담 및 검사를 실시해 주십시오.- 자가진단 1

   수동감시 10일동안에 증상이 나타나면 가정내건강기록지 작성 및 병원검진 하시고 등교중지

   (출석인정 합니다.) 

 방역 당국은 PCR 1회와 6~7일차 신속항원 1회 검사로 권고 되어 있는데

학급 확진자 발생 시 주 3회 신속항원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가족 확진이니 추가로 신속항원검사 2회를 실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PCR 1+신속항원2)

) PCR(1회 음성) + PCR 검사 2~3일 뒤 신속항원 1 + 확진자 검사일 7일차에 신속항원 1회

방역당국의 지침과 6판 수정판 지침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으로 추후 변동 될 수도 있습니다.

자녀 검사가 힘드시겠지만 협조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14일 오전 많은 문의전화가 올 것 같아 정리해서 알려드립니다.

※ 부득이한 사유로 등교가능기간 중 미등교하거나, 등교중지 권고기간 중 결석 시 출결증빙자료 확인 후 출석인정결석 처리 가능

* 등교중지는 출석인정입니다.

* 재택치료자의 동거인 안내문을 읽어주십시오.

  

 

220306_[KDCA]_확진자_및_동거인_안내문(5종)_포스터_5

 

 

이전글 학급 및 돌봄교실 확진자발생시 3회 신속항원검사에 대하여
다음글 12월 보건소식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