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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체험학습 신청서 양식(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 안내
작성자 하서초 등록일 20.03.01 조회수 5900
첨부파일

* 효도·방문 체험학습->교외체험학습(용어변경.인성건강과-2902)

<체험학습 방침

1.  교외 체험학습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0(일자가 이어질때는

    주말포함 함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한다.

2.  교외 체험학습 시기는 연중 실시하되 특히, 가족이나 친인척 행사 때에 실시한다

3.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시간단위로 산정하여 운영할 수 없으며, 1일 단위로 운영한다.

4.  가정의 애경사가 있거나 친인척이 타 시도, 외국 등에 거주할 경우 실시하면 효과적이다.

5.  부모와 함께 학교 밖 체험을 하고자 할 경우 3일 전까지학생.부모의 신청에 의해 학교장의 허가에 의해 실시할 수 있다.

6.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으로 하며 보호자 외 인솔자가 동행할 때는 보호자 외 인솔동의서를 같이 제출한다.

7.  신청서를 접수한 후 학교장은 교외체험학습의 필요성과 교외체험학습이 충실히 수행될 수 있는지를 판단한 후 보호자 등을 명예교사로 위촉하여 명예교사 위촉장을 수여하고 교외체험학습을 승인한다.

8.  해외 거주하는 친지 방문시 부모비동반 서비스를 이용할 겅우,UM관련 서류와 해외현지 보호자 주소지 확인서 등의 증빙서류 필요.

9.  사설학원등에서 주관하는 해외 어학연수는 교외체험학습으로 승인 불가(미인정 결석 처리)

10.  교외체험학습이 종료되면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교외 체험학습 신청 절차 >

학부모

담임교사에게 신청

(첨부파일)

학교장

승 인

체험 장소에서 학부모가 학생 지도

체험학습 소감록 및 결과물 제출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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