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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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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 목적 대화죄' 미수범 신설로 인한 학교 내 홍보 협조
작성자 신현규 등록일 25.11.24 조회수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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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 경찰서 여성청소년계는 '성착취 목적 대화죄' 미수범 신설로, 홍보물을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학생 및 학부모님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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