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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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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교육활동 중 불법 녹취(녹음) 금지] 안내
작성자 신현규 등록일 24.04.12 조회수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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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유명인의 학교 교실 내 녹음 등으로 인하여 교육권, 음성권 보호를 위해 위법한 녹음에 대한 학교 현장의 대응이 필요한 바, 학생들의 안전하고 즐거운 학교생활과 정상적인 교육 활동을 위한 불법 녹취(녹음) 금지 관련 사항을 안내하오니 학부모님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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