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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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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교외체험학습 및 가정학습 신청 절차
작성자 하서초 등록일 22.03.02 조회수 1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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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하서초등학교가정체험학습 신청 절차>

 

1   1. 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3일전(·일 및 공휴일 제외, 가정학습의 경우 전일)까지 교외체험학습 계획을 수립,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가정학습의 경우 가정학습 신청서를 기재하여 담임교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하고, 학생은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교외체험학습 보고서를 제출한다.(년 30일 이내 출석 인정)

      (, 신청서 및 보고서 제출기간 및 방법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자체규정에 의해 예외 인정 가능)

 

2   2.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으로 한다.

 

3   3. 신청서를 접수한 후 학교장은 교외체험학습의 필요성과 교외체험학습이 충실히 수행될 수 있는지를 판단한 후 교외체험학습을 승인한다.

 

4   4. 교외체험학습을 떠나기 전 학생과 보호자는 체험학습 시 주의사항, 체험학습 방법 등을 안내 받고 교외체험학습을 실시한다.

 

     5. 교외체험학습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할 수 있다.

 

 

교외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미인정 결석 처리)

 

ㆍ사설학원, 종교단체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 교외 체험학습 신청 절차 순서도 >

학부모

담임교사에게 신청

(첨부파일)

학교장

승 인

체험 장소에서

 학부모가 학생 지도

체험학습 소감록

 및 결과물 제출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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