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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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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공적 공급 마스크 구매 5부제 시행 안내
작성자 이향금 등록일 20.03.11 조회수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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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픔 안전처와 교육부에서는 '코로나19'와 관련해 공적 공급 마스크 구매 5부제 시행에 따라 구매 방법, 대리 구매 방법 등을 안내하오니 붙임 파일을 참고하셔서 구매하시기바랍니다.

아울러, 코로나 19 관련 마스크 5부제 시행에 따른 본인 확인시 미성년자(청소년)의 본인 확인을 위한 공적 신분증으로 청소년증을 활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청소년증: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4조에 따른 만 9세~18세 청소년의 공적신분증

                   기능: 대학수학능력시험, 검정고시,운전면허시험 등 각종 시험 및 금융기관 등에서의 본인 확인  수단

 

붙임  1.  공적 마스크 포스터 1

        2.  공적 마스크 포스터 2

        3,  식약처 SNS 링크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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