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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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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하서초등학교 불법찬조금 근절 홍보 안내
작성자 하서초 등록일 24.03.29 조회수 134
첨부파일

존경하는 학부모님께

 

학부모님들의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학교교육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불법찬조금 근절에 대하여 

내드립니다.

 

불법찬조금은 학부모의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선생님을 비롯한 교직원들의 불법행위를 조장하여 학교에 

대한 불신을 야기하여, 학내 갈등의 원인이 되는 교육목적 달성에 큰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동참하여 교육현장에서 청탁금지법이 뿌리내리고 불법찬조금의 관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찬조금 유형(접수 제한 대상)

(1) 리베이트(어린이 신문, 우유 납품업체, 편입학 학부모 제공 기부금) 반대급부를 요구하는 기부금품 발전기금은 반대급부 없이 순수한 자유의사에 의하여 기부

(2) 유지.관리에 인력 또는 경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는 차량, 건물 등의 기부.(유지관리에 경비가 과다하게 소요되지 않는 차량 장기렌탈 비용은 예외) , 관할청*의 승인을 얻으면 접수가능

* 학교발전기금 담당부서에서 관련 부서의 의견을 수합하여 판단

(3) 각종 선거.선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부

(4) 교직원복지(인건비성 경비, 교직원연수비, 회식비, 체육복구입비 등) 목적으로 하는 기부

(5) 기타 법령이나 발전기금의 목적을 벗어나는 기부

 

불법찬조금 납부 요구가 있을 시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본교의 모든 교직원들은 청렴한 학교문화조성을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불법찬조금 신고센터]

(도교육청) 감사관

(교육지원청) 민원 또는 행정지원과

(교육청 홈페이지) 민원참여 > 신고센터 > 불법찬조금 신고

(교육부) ‘지방교육재정알리미(eduinfo.go.kr)’를 통한 17개 시.도교육청 신고센터 연결

 

2024. 3.

하서초등학교장

하서초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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