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대상학생 치료지원비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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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유희 | 등록일 | 19.03.11 | 조회수 | 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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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께 치료지원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외부기관에서 치료지원을 받고자 하는 학생은 아래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치료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진단•평가를 거쳐 해당 학생에게만 치료지원비가 기관으로 지급됩니다. 단, 교내 치료지원 프로그램 운영은 없으니 이 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치료지원 관련 학부모님 유의사항 - 1.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보건복지부 시·군 바우처 사업) 및 타 기관에서 유사한 사업으로 지원하는 동일 영역 치료지원 수혜자는 치료지원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2. 지원기준: 월 12만원 이내 실비를 치료지원 전자카드로 지급(*단, 결석이나 입원 등으로 학교 출석일수가 월 출석일수의 1/2이 되지 않을 경우 당월 치료지원비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3. 치료지원 영역이 변경되거나 치료기관이 변경될 경우 꼭 담임교사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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