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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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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작성자 이유희 등록일 19.03.11 조회수 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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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바람은 여전히 차갑지만 따스한 햇볕은 여지없이 '봄'이라고 말해줍니다. 항상 학부모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그동안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되는 학생의 인적사항 중 주소를 관리함에 있어 담임교사가 학부모님께 요청하여 증빙서류(주민등록표 등.초본 등)을 받아 나이스에 기재하여 어러 가지 불편함이 많았습니다.

이에 행정정보 공유를 통해 나이스와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불편을 해소하고자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를 보냅니다.

이는 매년 1회 동의서를 제출해주시면 3월, 9월 해당기간 동안 담임교사가 요청하여 주민등록정보시스템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나이스에 자동으로 입력되는 시스템입니다.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필요한 경우 담임교사의 요청에 따라 증빙서류(주민등록표 등.초본)를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함께 보내드리는 동의서는 3월11일(월)까지 학교로 회신해주시면 됩니다.

학교생활기록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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