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공제회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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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장현지 | 등록일 | 25.04.10 | 조회수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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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교육활동 중의 안전사고로 입은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학교안전공제회에 대한 안내입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즐거운 학교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1. 공제급여지급 대상이 되는 사고 ■ 학교안전사고란?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로서 학생ㆍ교직원ㆍ교육활동참여자에게 신체적ㆍ 심리적 피해를 주는 사고나 질병(학교안전법 제2조 제6호) ■ 교육활동이란? 교육과정 또는 학교장이 정하는 교육계획이나 방침에 의한 학교내ㆍ외부활동 - 특별ㆍ재량ㆍ과외ㆍ수련 및 체육대회 등 현장체험활동 - 수업과 등ㆍ하교 및 학교장이 인정하는 행사 및 대회 참가 (학교안전법 제2조 제4호) ■ 보상가능한 질병은? (학교안전법 시행령 제3조) - 학교급식이나 가스 등에 의한 중독, 일사병, 이물질의 섭취ㆍ접촉에 의한 질병 - 외부 충격과 부상이 직접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2. 공제급여 청구 가. 학부모의 의료보험증으로 치료 완료 후 공제 급여 청구(학교에서 사고통지 필수) 나. 학부모님이 직접 공제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학부모님은 모바일 인증 후 로그인) - 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관리시스템’접속(http://www.schoolsaf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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