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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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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공제회 안내
작성자 장현지 등록일 25.04.10 조회수 17
첨부파일

학교 교육활동 중의 안전사고로 입은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학교안전공제회에 대한 안내입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즐거운 학교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1. 공제급여지급 대상이 되는 사고

학교안전사고란?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로서 학생ㆍ교직원ㆍ교육활동참여자에게 신체적ㆍ 심리적 피해를 주는 사고나 질병(학교안전법 제2조 제6)

교육활동이란? 교육과정 또는 학교장이 정하는 교육계획이나 방침에 의한 학교내ㆍ외부활동 - 특별ㆍ재량ㆍ과외ㆍ수련 및 체육대회 등 현장체험활동

- 수업과 등ㆍ하교 및 학교장이 인정하는 행사 및 대회 참가 (학교안전법 제2조 제4)

보상가능한 질병은? (학교안전법 시행령 제3)

- 학교급식이나 가스 등에 의한 중독, 일사병, 이물질의 섭취ㆍ접촉에 의한 질병

- 외부 충격과 부상이 직접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2. 공제급여 청구

. 학부모의 의료보험증으로 치료 완료 후 공제 급여 청구(학교에서 사고통지 필수)

. 학부모님이 직접 공제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학부모님은 모바일 인증 후 로그인)

- 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관리시스템접속(http://www.schoolsafe.or.kr)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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