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 중 간병료 및 부대경비 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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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장현지 | 등록일 | 22.07.01 | 조회수 | 87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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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교육활동 중 안전사고로 학교안전법 상 간병 필요등급에 해당하는 자는 요양 중 간병료 및 부대경비를 지원받들 수 있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간병료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 청구서류, 간병 등급 등의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안전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학생 및 학부모님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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