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2급 감염병 전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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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장현지 | 등록일 | 22.05.18 | 조회수 | 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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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이 2022.4.25. 코로나19 감염병을 2급 감염병으로 개정된다고 합니다. 2급 감염병으로 하향되더라도 ~5.22.까지 약4주간의 이행단계에서는 7일간의 격리의무 및 치료비, 생활지원비 등의 지원은 유지 됩니다.
[학교 방역분야 주요 변경사항(5.1.~5.22.) 이행단계] -> 교육청 지침에 따라 세부 변경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공문에 따라 안내 예정입니다.
1. 신속항원 선제검사: 교육청 중단(자가진단키트 배부 중단)
2.. 접촉자 자체조사: 유증상자, 고위험기저질환자 1회 권장
3. 실내마스크 착용 유지: 식약처허가 마스크(KF80이상, 덴탈, 비말차단용 마스크 등 모두 허용)
4. 실외마스크 착용:
5. 등교중지 기준 및 자가진단 앱 실시 유지
① 발열검사 2회(교실입실전, 점심식사 전) ② 환기(창문상시개방) ③ 급식실 칸막이 ④ 일시적 관찰실 운영
⑤ 방역인력배치 ⑥ 일상소독(1일1회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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