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열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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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출결상황관리 규정 안내
작성자 김미영 등록일 18.03.01 조회수 2794
첨부파일

2018학년도 함열초등학교 출결상황관리 규정을 안내하오니, 학생 결석 시 해당서류를 구비하여

담임선생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1. 질병 결석 관련

    (1) 1-2일 결석 : 결석계 제출+첨부파일(진료소견서 등)

    (2) 3일 이상 결석 : 결석계와 병원에서 발급받은 증빙서류 반드시 함께 제출

                                    (진료확인서, 의사소견서 등)

2. 질병외 결석

    (1) 결석계 + 부모의 친필 사유서(증빙서류 없을 경우)

 

3. 출석인정 결석

   (1) 경조사로 인한 결석 : 청첩장이나 장례식장 확인서 제출(*출석인정 일수는 표 참고)

   (2) 법정 전염병으로 인한 결석 : 법정전염병명이 명시되어 있는 진료확인서 제출

   (3) 효도체험학습으로 인한 결석 (*효도체험학습관련 공지글 참고)

 

경조사로 인한 출석인정 일수

구 분

대 상

일 수

비고

결 혼

형제, 자매

1

휴무토요일 및 공휴일은

경조사일수에 포함하지 않음.

입 양

본인

20

사 망

부모 및 부모의 부모

5

부모의 조부모외조부모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2

부모의 형제자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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