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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지침 변경 및 자가진단 앱 안내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최근 국내 방역지표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면서 정부는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기준을 조정(23.1.27. 발표)하는 등 온전한 일상회복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3학년도에는 변경된 방역지침을 적용하여 새 학기를 맞이할 예정입니다. 개정된 방역지침(제9판)을 안내 드리니 학교 교육활동 정상화를 위해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9판)지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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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존 |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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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교 전 |
자가진단 앱 |
전체 학생·교직원 대상 |
감염위험요인 있는 경우 참여 권고*
(확진 정보 입력은 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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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교 시 |
발열검사 |
전체 대상 |
폐지(학교 자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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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교 후 |
마스크 |
실내 의무착용 |
자율적 착용
(일부 의무 또는 권고 착용 유형 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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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실 칸막이 |
설치 |
폐지원칙
(학교 자율로 우리학교는 당분간 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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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 |
일상 소독 등 |
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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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기 |
창문 상시 개방 원칙 |
1일 3회 이상, 1회 10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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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군 관리 |
같은 반 확진자 발생 시
고위험 기저질환자 또는 의심증상자 대상 24시간 내 신속항원검사 권장 |
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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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교육부 안내사항(학교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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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용의무 |
학교 통학, 학원 이용, 행사·체험 활동 등과 관련된 단체 버스 등의 차량 이용 시 탑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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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용권고 |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인 경우
* 인후통, 기침, 코막힘 또는 콧물, 발열 등
** 60세 이상 연령층,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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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 또는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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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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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환기가 어려운 공간에서 다수가 밀집(다른사람과 물리적 거리 1m 유지가
어려운 경우)되어 있는 경우 ※ 현장 체험학습, 수학여행 등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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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별 권고 기준》
1. 교실, 강당 등에서 합창 수업 시
2. 실내체육관 관중석에 다수가 밀집한 상황(다른사람과 물리적 거리 1m 유지가 어려운 경우)에서 응원·함성·대화 등으로 인한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
3. 실내에서 개최되는 입학식·졸업식 등에서 교가·애국가 등을 합창하는 경우
4. 그 밖에 실내 다수 밀집된 상황에서 비말 생성 행위가 많아 교육시설의 장(학교장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 마스크 착용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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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증상자
방역수칙 |
보건용 마스크 상시 착용, 감염 위험도 높은 시설(다중이용시설, 감염 취약시설 등) 이용 제한 및 사적모임 자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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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방역수칙 |
격리 해제 후 3일간 주의 권고 기간으로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상시 착용, 감염 위험도 높은 시설(다중이용시설, 감염 취약시설 등)이용 제한, 사적모임 자제 |
2. 건강상태 자가진단 시스템 설치 및 변경내용 안내
1. (중요) 변경 사항
▣ 유증상 등 감염 위험요인이 있는 경우 자가진단 앱 참여 권고 및 등교중지 조치
* ① 발열, 기침 등 증상이 있는 경우
②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③ 동거가족 확진으로 본인이 PCR 검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경우
▣ 코로나19 확진자로 통보를 받은 경우- 자가진단(앱)을 통해 ‘확진내용’을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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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URL 접속하여 참여(https://hcs.eduro.go.kr) * 비번분실시 담임교사에게 초기화 요청
② 앱을 이용하여 참여
- 건강상태 자가진단(교육부) 앱 설치 →자가진단 참여하기 GO 클릭 → 학교, 성명, 생년월일 입력 →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 → 비밀번호(4자리 숫자) 설정 → 참여자 목록에서 이름 선택 → 자가진단 문항에 응답 → ‘제출’클릭 → 완료 |
2. 신입생(학부모) 자가진단 설치 및 참여 방법
3. 재학생(학부모) 자가진단 참여 방법
? 23.2.27.(월)부터 23학년도 학생 정보로 변경되므로 웹/앱에서 최초 한 번의 ‘다른 계정 로그인 실행하여 정보 갱신 후 기존 해오던 대로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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