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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전담기구 학부모 위원 선출 공고
작성자 김선경 등록일 20.02.04 조회수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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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전담기구 학부모 위원 선출 공고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개정안의 2020.3.1. 시행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학교폭력 전담기구를 아래와 같이 구성하고자 합니다. 기존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개정된 법률에 따라 교육청으로 이관되었고 단위학교에서는 운영하지 않습니다. 학교폭력전담기구 학부모위원으로 희망하시는 학부모님께서는 27()까지 신청서를 담임선생님께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1. 학교폭력 전담기구 구성: 교원 (4), 학부모 2

(법률 개정에 의거 학부모위원이 전담기구 구성원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함)

2. 학부모위원 선출 방법: 1~5학년 학부모 대상 신청서 접수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후 선출 학교장 위촉

3. 제출서류 : 학부모위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첨부파일 확인)

4. 제출기한 : 202027()

5. 임기: 2020.3.1.~2022.2.28., 2년간

6. 역할: 학교폭력 사건 발생 시 학교장 자체해결 부의 여부 심의, 가해 및 피해사실 여부 확인

7. 선출 결과: 2020. 2.12() 이후 개별 통지

202023

함 열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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