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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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해리초 | 등록일 | 21.09.08 | 조회수 | 37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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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7531(2021.9.3.)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정례회의를 통해 기존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4단계, 수도권 외 지역: 3단계)를 유지하면서 연장하기로 붙임과 같이 알려와 안내합니다. <완화불가 조치사항 안내>
* 예방접종 완료자 인센티브 사항: 수도권 최대 6명, 수도권 외 지역 최대 8명 및 추석연휴 전후기간 (9.17.~9.23.) 가족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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