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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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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연장 행정명령 알림(9.6-10.3)
작성자 해리초 등록일 21.09.06 조회수 395
첨부파일

1. 관련: 전라북도 사회재난과-7374(2021.9.3.)

2. 정부에서는 유행 지속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있어 일부 방역수칙을 조정하여 비수도권에 현 거리두기 단계와 사적모임 제한을 4주간 연장한다는 방침을 알려왔습니다.

3. 이에 전라북도에서도 4명까지 사적모임 제한(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및 전주 ·군산·익산·완주(혁신도시 이서면 갈산리부안의 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로, 그 외 10개 시·군은 2단계를 적용한다고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방역지침을 통보하여와 안내하오니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텍스트 상자:  가. 적용 대상: 전라북도 전역(해당 시설·업종 방역수칙 붙임)
 나. 적용 기간: 2021년 9월 6일 0시 ~ 10월 3일 24시까지 [4주간]
 다. 제한 사항: 붙임(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및 방역지침 조정)
  - (3단계)전주·군산·익산·완주혁신도시 갈산리·부안
  - (2단계)정읍·남원·김제·완주혁신도시갈산리제외·진안·무주·장수·임실·순창·고창    
    ※ 전주·완주혁신도시이서면 갈산리·부안은 9월 6일부터 전라북도 행정명령을 적용
       부안군은 9월 13일 이후 자체 행정명령 추진
 라. 법적 근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각호


4. 현재 상황을 고려하여 지역별 유행상황에 따라 지자체가 탄력적으로 방역조치 변경 및 단계 조정이 가능하며, 변경불가한 조치는 4명까지 사적모임 제한이며, 조정 시 전라북도 방역당국(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별도협의)과 사전 협의하여 각 시군별로 행정령을 시행함을 알려왔습니다. 


 

 

 


붙임  1.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서(9.6~10.3) 1.

   2.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 공고(9.6~10.3) 1.

3.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기본방역수칙 1.

4. 다중이용시설,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

5. 210903 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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