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연장 행정명령 알림(9.6-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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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해리초 | 등록일 | 21.09.06 | 조회수 | 39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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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전라북도 사회재난과-7374(2021.9.3.)
2. 정부에서는 유행 지속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있어 일부 방역수칙을 조정하여 비수도권에 현 거리두기 단계와 사적모임 제한을 4주간 연장한다는 방침을 알려왔습니다.
3. 이에 전라북도에서도 4명까지 사적모임 제한(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및 전주 ·군산·익산·완주(혁신도시 이서면 갈산리)·부안의 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로, 그 외 10개 시·군은 2단계를 적용한다고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방역지침을 통보하여와 안내하오니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현재 상황을 고려하여 지역별 유행상황에 따라 지자체가 탄력적으로 방역조치 변경 및 단계 조정이 가능하며, 변경불가한 조치는 4명까지 사적모임 제한이며, 조정 시 전라북도 방역당국(도↔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별도협의)과 사전 협의하여 각 시군별로 행정명령을 시행함을 알려왔습니다.
붙임 1.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서(9.6~10.3) 1부. 2.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 공고(9.6~10.3) 1부. 3.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기본방역수칙 1부. 4. 다중이용시설,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5. 210903 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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