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종 학교폭력 유형 '야차룰' 예방 가정통신문 발송 | |||||||
|---|---|---|---|---|---|---|---|
| 작성자 | 해리중 | 등록일 | 26.09.03 | 조회수 | 26 | ||
| 첨부파일 |
|
||||||
|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가정에 건강과 평안을 기원합니다.
최근 학생들 사이에서 이른바 ‘야차룰’이라 불리는 위험한 학교폭력 행위가 신종 학교폭력 유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로 합의했다’, ‘신고하지 않기로 했다’는 이유로 실제 폭력을 놀이 또는 격투기처럼 정당화하거나 그 장면을 촬영·유포하고 삭제를 빌미로 금전을 요구하는 행위까지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폭력은 서로 합의했거나 각서를 작성했더라도 폭행·상해죄 등 형사 처벌의 대상의 될 수 있으며, 폭력을 부추기거나 단순히 구경하는 행위도 학교폭력 사안에서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우리 학교는 학생들이 폭력을 장난으로 여기지 않고 서로를 존중하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가정에서도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
|||||||
| 다음글 | 2027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주민참여 예산 편성 홍보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