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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학교폭력 유형 '야차룰' 예방 가정통신문 발송
작성자 해리중 등록일 26.09.03 조회수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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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가정에 건강과 평안을 기원합니다.

 

최근 학생들 사이에서 이른바 야차룰이라 불리는 위험한 학교폭력 행위가 신종 학교폭력 유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로 합의했다’, ‘신고하지 않기로 했다는 이유로 실제 폭력을 놀이 또는 격투기처럼 정당화하거나 그 장면을 촬영·유포하고 삭제를 빌미로 금전을 요구하는 행위까지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폭력은 서로 합의했거나 각서를 작성했더라도 폭행·상해죄 등 형사 처벌의 대상의 될 수 있으며, 폭력을 부추기거나 단순히 구경하는 행위도 학교폭력 사안에서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학부모님께 부탁드립니다.

자녀가 야차룰’, ‘각성’, ‘맞짱등의 말을 사용하거나 관련 영상을 접하고 있는지 관심 있게 살펴봐 주세요.

친구 사이의 장난이라도 때리기, 상해, 강요 협박, 촬영 및 유포는 심각한 폭력이 될 수 있음을 지도해 주세요.

폭력 장면을 구경하거나 응원하지 말고, 즉시 주변 어른들에게 알리거나 신고하도록 지도해 주세요.

피해를 당했거나 목격한 경우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학교와 보호자에게 알려 도움을 받도록 해주세요.

도움이 필요할 때

긴급신고 112 학교폭력 신고 및 상담 117 청소년 상담 1388 여성긴급전화 1366

우리 학교는 학생들이 폭력을 장난으로 여기지 않고 서로를 존중하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가정에서도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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