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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제 시행 및 교육
작성자 이지영 등록일 18.12.18 조회수 2426
첨부파일

<식품알레르기 유병학생 관리대책 >

 

학교급식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제 운영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제) 식품알레르기 유병학생의 건강과 안전한 식생활을 위하여 ‘129월부터 학교급식 식단표에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제 도입 및 사전 정보제공

식약청고시 알레르기 유발식품(18)

난류(가금류), 우유, 메밀, 땅콩, 대두, , 고등어, ,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염 호두닭고기소고기 오징어조개류(,전복,홍합 포함)

       

우리 학교 급식에 애정과 관심으로 지켜봐 주시는 학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교 급식을 실시함에 있어 식품알레르기로 인하여 학생들의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 할 수 는 점을 고려하여 식품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 여부 및 증상이 있는 학생은 급식실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학교에서는 식품에 대한 알레르기가 있는 학생을 위하여 매월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식단표에 음식명 옆 표시번호로 알레르기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 신청 방법

1. 사이버상담 - 학교 홈페이지 방문

학산고등학교 열린행정 급식상담 글쓰기 : 신청완료

2. 직접상담 - 급식실 내 영양상담실 방문(09:00-17:30)

3. 전화상담 급식실(570-1567)로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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