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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제 시행 및 교육
작성자 이지영 등록일 18.12.18 조회수 2839
첨부파일

<식품알레르기 유병학생 관리대책 >

학교급식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제 운영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제) 식품알레르기 유병학생의 건강과 안전한 식생활을 위하여 ‘129월부터 학교급식 식단표에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제 도입 및 사전 정보제공

식약청고시 알레르기 유발식품(19)

01.난류, 02.우유, 03.메밀, 04.땅콩, 05.대두, 06.밀, 07.고등어, 08.게, 09.새우, 10.돼지고기, 11.복숭아, 12.토마토, 13.아황산류, 14.호두, 15.닭고기, 16.쇠고기, 17.오징어, 18.조개류(굴, 전복, 홍합 포함), 19.잣

       

우리 학교 급식에 애정과 관심으로 지켜봐 주시는 학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교 급식을 실시함에 있어 식품알레르기로 인하여 학생들의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 할 수 는 점을 고려하여 식품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 여부 및 증상이 있는 학생은 급식실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학교에서는 식품에 대한 알레르기가 있는 학생을 위하여 매월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식단표에 음식명 옆 표시번호로 알레르기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 신청 방법

1. 사이버상담 - 학교 홈페이지 방문

☞ 글로벌학산고등학교 열린행정 급식상담 글쓰기 : 신청완료

2. 직접상담 - 급식실 내 영양상담실 방문(09:00-17:30)

3. 전화상담 급식실(570-1567)로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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