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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발전기금 부당조성 불법찬조금 근절 안내
작성자 정효선 등록일 26.09.04 조회수 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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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청 홈페이지, 서류, 구술, 우편 등에 의하여 도교육청과 관할 교육지원청에 신고?접수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홈페이지

(https://www.jbe.go.kr)-전자공개/민원-민원신고센터-불법찬조금 신고-클릭

○ 지방교육재정알리미(eduinfo.go.kr)를 통해 17개 시도 교육청 신고센터 연결

○ 국민신문고: www.epeople.or.kr ?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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