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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발전기금 부당조성 불법찬조금 근절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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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효선 | 등록일 | 26.09.04 | 조회수 | 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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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청 홈페이지, 서류, 구술, 우편 등에 의하여 도교육청과 관할 교육지원청에 신고?접수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홈페이지 (https://www.jbe.go.kr)-전자공개/민원-민원신고센터-불법찬조금 신고-클릭
○ 지방교육재정알리미(eduinfo.go.kr)를 통해 17개 시도 교육청 신고센터 연결
○ 국민신문고: www.epeople.or.kr ? 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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