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피·가해학생상담 및 특별교육 운영 및 기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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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양동희 | 등록일 | 23.03.15 | 조회수 | 1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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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안전인권부에서는 2023학년도 학교폭력 피·가해학생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학교폭력 상담 및 특별교육 운영 및 기관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붙임 1. 2023년 학교폭력 피가해학생 상담 및 특별교육 기관 안내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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