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피·가해학생상담 및 특별교육 운영 및 기관 안내
작성자 양동희 등록일 23.03.15 조회수 421

학생안전인권부에서는 2023학년도 학교폭력 피·가해학생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학교폭력 상담 및 특별교육 운영 및 기관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붙임  1. 2023년 학교폭력 피가해학생 상담 및 특별교육 기관 안내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