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신학기 3차 개학 연기(휴업명령) 결정 및 법정 수업일수 감축 운영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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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한상현 | 등록일 | 20.03.20 | 조회수 | 401 | ||||||||||
1. 관련 및 근거 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0조제2항 나.「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45조 및 「유아교육법시행령」제12조 다. 2020학년도 신학기 전국 유·초·중·고,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 개학 연기 결정 안내(교수학습평가과-861,`20.2.23.) 라. 2020학년도 신학기 유초중고,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 학사운영 방안 안내(교수학습평가과-894,`20.2.24.) 마. 2020학년도 신학기 전국 유·초·중·고,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 개학 추가 연기 결정 안내(교수학습평가과-1034,`20.3.2.) 바. 교육부 교수학습평가과-1390(2020.3.19.) 사. 전라북도교육청 학교교육과-4273(2020. 3. 20.)
2. 학산고등학교는 코로나19 확산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해,아래와 같이 2020학년도 신학기 유·초·중·고·특수학교 및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추가 개학 연기(휴업명령)를 안내합니다.
아울러, 학교의 학사운영 부담 경감을 위해 「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45조 제1항 및 「유아교육법시행령」제12조의 수업일수에서 2020년 3월 4주차 이후의 휴업일수(10일)를 감축하여 운영할 예정임을 안내드립니다.
3. 기타 세부사항은 추후 교육부나 교육청의 결정에 따라 안내 예정 학산고등학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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