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마스크 구입시 청소년증 활용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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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지영 | 등록일 | 20.03.13 | 조회수 | 1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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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구입 5부제시행에 따른 본인 확인시 미성년자(청소년)의 본인 확인을 위한 공적 신분증으로 청소년증을 활용할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청소년증만으로 본인 확인이 가능하며 학생증 주민 등록등본 등 추가 서류 불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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