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마스크 구입시 청소년증 활용 안내
작성자 정지영 등록일 20.03.13 조회수 297


마스크구입 5부제시행에 따른 본인 확인시 미성년자(청소년)의 본인 확인을 위한

공적 신분증으로 청소년증을 활용할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청소년증만으로 본인 확인이 가능하며 학생증 주민 등록등본 등 추가 서류 불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