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자체 교육 실시 및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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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영철 | 등록일 | 18.03.05 | 조회수 | 259 |
1. 본교「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시행에 따른 자체 교육 및 홍보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일시: 2018. 3.12(월) 08:20∼ 나. 장소: 교직원 회의실 다. 교육내용: 청탁금지법 관련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동영상과 교육자료 라. 교육강사: 교장 허오석 마. 홍보실시: 학교 홈페이지 청탁방지 매뉴얼 및 관련 자료 게시 바. 참석대상: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 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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