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자체 교육 실시 및 홍보
작성자 이영철 등록일 18.03.05 조회수 360

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시행에 따른 자체 교육 및 홍보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일시: 2018. 3.12() 08:20

  나. 장소: 교직원 회의실

  다. 교육내용: 청탁금지법 관련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동영상과 교육자료

  라. 교육강사: 교장 허오석

  마. 홍보실시: 학교 홈페이지 청탁방지 매뉴얼 및 관련 자료 게시

  바. 참석대상: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 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