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경보 발령 특별여행주의보(4차) 연장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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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경옥 | 등록일 | 21.01.21 | 조회수 | 138 |
외교부에서 코로나19의 세계적인 확산에 따른 우리 국민의 해외여행 취소·연기를 당부하기 위해 全 국가·지역(여행경보 3ㆍ4단계 기 발령 국가ㆍ지역 제외*) 해외 여행에 대해 2020.12.18.(금)부터 2021.1.16.(토)까지로 4차 발령한 특별여행주의 보를 2021.2.15.(월)까지 연장 하기로 결정하여 알려와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여행경보 3ㆍ4단계 기 발령 국가ㆍ지역의 경우 특별여행주의보보다 높은 수준의 행동요령이 이미 적용 중임에 따라
특별여행주의보 연장에 따른 영향 없음.
※ 특별여행주의보(외교부 훈령 「여행경보제도 운영지침」)
- (발령 기준) 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험이 있는 경우
- (행동요령) 여행경보 2단계 이상 3단계 이하에 준함
- (기간) 발령일로부터 최대 90일까지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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