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관련 핵심 방역조치사항 완화 불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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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경옥 | 등록일 | 21.01.21 | 조회수 | 155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관계부처·지자체 및 전문가 협의를 거쳐 정례회의(1.16.)에서 그간 수도권 및 비수도 권 지역에 적용되고 있던 거리두기 조치의 연장과 함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조치의 일부 조정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각 지자체에서 금번 거리두기 단계의 핵심 수칙을 조정하는 경우 지역 간, 업종 간 형평성 논란이 제기 되고, 3차 유행의 재확산 위험성도 커지는 문제가 있어, 아래과 같은 핵심 방역 조치는 각 지자체에서 조정할 수 없 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결정된 경우에만 조정할 수 있음을 알려와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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