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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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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관련 핵심 방역조치사항 완화 불가 안내
작성자 이경옥 등록일 21.01.21 조회수 155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관계부처·지자체 및 전문가 협의를 거쳐 정례회의(1.16.)에서 그간 수도권 및 비수도

권 지역에 적용되고 있던 거리두기 조치의 연장과 함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조치의 일부 조정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각 지자체에서 금번 거리두기 단계의 핵심 수칙을 조정하는 경우 지역 간, 업종 간 형평성 논란이 제기

되고, 3차 유행의 재확산 위험성도 커지는 문제가 있어, 아래과 같은 핵심 방역 조치는 각 지자체에서 조정할 수 없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결정된 경우에만 조정할 수 있음을 알려와 안내드립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유흥시설 5, 홀덤펍, 파티룸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

시설별 21시 이후 운영 제한·중단 조치

시설별 이용 인원 제한 조치

실외 겨울스포츠시설, 백화점·대형마트, 숙박시설에 대한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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