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경보 발령 특별여행주의보(4차) 연장 안내
작성자 이경옥 등록일 21.01.21 조회수 365

외교부에서 코로나19의 세계적인 확산에 따른 우리 국민의 해외여행 취소·연기를 당부하기 위해 국가·지역(여행경보

34단계 기 발령 국가ㆍ지역 제외*) 해외 여행에 대해 2020.12.18.()부터 2021.1.16.()까지로 4차 발령한 특별여행주의

보를 2021.2.15.()까지 연장 하기로 결정하여 알려와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여행경보 34단계 기 발령 국가ㆍ지역의 경우 특별여행주의보보다 높은 수준의 행동요령이 이미 적용 중임에 따라

 

특별여행주의보 연장에 따른 영향 없음.

 

  ※ 특별여행주의보(외교부 훈령 여행경보제도 운영지침)

 

  - (발령 기준) 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험이 있는 경우

 

  - (행동요령) 여행경보 2단계 이상 3단계 이하에 준함

 

  - (기간) 발령일로부터 최대 90일까지 유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