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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90호 학교생활규정 부분 개정에 따른 학부모 의견 수렴
작성자 *** 등록일 22.09.05 조회수 446
첨부파일

존경하는 학부모님께 드립니다.

본교에서 학생생활규정 '[36]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부분 개정의 필요성(전담 교사의 경우 다학년을 맡기에 생활교육위원회 위원으로 자격이 충분하다고 인정 등)이 있어 아래와 같이 개정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에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1항 제9(학칙 개정 절차)를 반영한 학교생활규정을 개정하는 절차에 따라 학교 구성원인 학부모님의 소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학부모님께서는 개정안을 살펴보시고 본교 실정에 맞게 의견을 주시면 규정개정심의위원회에서 협의하여 학부모님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95()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개정안

36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학생의 생활교육과 징계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학생생활교육위원회를 둔다.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교감을 위원장으로 하고 생활교육 업무담당자, 교무업무담당자, 각 학년 담임교사를 위원으로 하되, 생활교육 업무담당자를 간사로 한다.

36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학생의 생활교육과 징계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학생생활교육위원회를 둔다.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교감을 위원장으로 하고 생활교육 업무담당자, 교무업무담당자, 각 학년 담임교사 및 전담 교사 위원으로 하되, 생활교육 업무담당자를 간사로 한다.

2022. 9. .

광 활 초 등 학 교 장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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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의견>

광활초등학교 ( )학년 ( )번 이름: ( ) 학부모성명: ( )

관련조항

개 정 의 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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