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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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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73호 2021학년도 2학기 학교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예방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1.11.04 조회수 377
첨부파일

본교 교육 활동에 관심을 가져 주시는 학부모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학교폭력 및 가정폭력, 아동학대 예방 교육자료를 안내하오니 평소 가정에서 자녀의 학교생활, 또래관계 등에 대해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관심 가져주시고 가정에서도 아동의 인권이 존중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사이버 따돌림이란?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출처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사소한 괴롭힘, 학생들이 장난이라고 여기는 행위도 학교폭력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전국 학교폭력 상담전화

117, 1588-9128

심리·정서적 지원, 피해 및 가해 학생 및 학부모, 학교, 교사 상담

사안처리 고충상담 및 관련 법률 정보 제공

학교폭력 사이버상담

http://www.jikim.net/sos/

학교폭력 화해·분쟁조정

(교육부·대구교육청 협력)

화해·분쟁조정 프로그램 (관계회복, 손해배상, 통합적 회복증진 중심 분쟁조정)

이용문의 : 02)598-1640 홈페이지 : http://www.jikim.net 전국 학교폭력 상담전화 : 1588-9128

학교폭력의 징후

가정 내에서 확인 가능한 학교폭력 징후

1

늦잠을 자고, 몸이 아프다 하며 학교 가기를 꺼린다.

2

성적이 갑자기 혹은 서서히 떨어진다.

3

안색이 안 좋고 평소보다 기운이 없다.

4

학교생활 및 친구 관계에 대한 대화를 시도할 때 예민한 반응을 보인다.

5

멍하게 있고, 무엇인가에 집중하지 못한다.

6

밖에 나가는 것을 꺼려하고, 집에만 있으려고 한다.

7

쉽게 잠이 들지 못하거나 화장실에 자주 간다.

8

학교나 학원을 옮기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낸다.

9

용돈을 평소보다 많이 달라고 하거나 스마트폰 요금이 많이 부과된다. 또한 스마트폰을 보는 자녀의 표정이 불편해 보인다.

10

이전과는 다르게 분노, 감정폭발 등의 공격 행동을 한다.

* 자료 출처 : ()푸른나무 청예단 1588-9128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범죄 행위를 말합니다. 가족구성원이란 배우자, 전배우자.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 사실혼관계에 있었던 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와 기타 동거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자를 모두 포함합니다.

흔히 신체적 폭력만을 가정폭력이라고 생각하지만 형법에 규정된 가정폭력범죄는 상해, 폭행, 유기, 학대, 아동혹사, 체포, 감금, 협박, 명예훼손, 모욕, 수거 . 신체수색, 강요, 공갈, 재물손괴 등이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3)

가해자

- 가해자란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사람 및 가정구성원인 공범을 말합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5)

가정폭력피해자

- 가정폭력피해자란 가정폭력범죄로 인해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합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제5)

가정 폭력의 유형

유형

폭력의 예시

강제, 위협하기

때리거나 자살하겠다고 위협하기 등

협박

눈빛, 행동, 제스처로 협박, 물건파괴, 애완동물학대, 무기 전시 등

정서적 학대

무시하기, 죄책감이나 모욕감 느끼게 하기 등

고립

배우자가 있는 장소 추적하기, 만나는 사람 통제하기

부인, 비난

배우자가 폭력을 유발한 것처럼 말하기 등

자녀 이용

아이들에게 폭력을 가하거나 떼어놓겠다고 위협하기, 배우자를 학대하는 장면을

아이들에게 보여주기

경제적 학대

직업을 갖지 못하게 하기, 허락을 구해 돈을 사용하게 하기 등

남성적 특권 이용

아내를 하인처럼 취급하기, 모든 결정을 남편이 혼자 하기 등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 아동복지법 제3조 제7

아동학대의 유형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성인이 아동에게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이를 허용하는 모든 행위

성인이 아동에게 하는 언어적/정서적 위협, 감금/억제/기타 가학적 행위

성인의 성적 만족을 위해 아동의 신체에 접촉하는 행위나 아동과의 모든 성적 행동

아동의 양육과 보호를 소홀히 하여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는 모든 행위

2021. 11. 05.

광 활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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