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출결상황 관리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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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지현 | 등록일 | 22.03.02 | 조회수 | 11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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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출결상황 관리 규정 안내드립니다.
<주요내용> 1. 수업일수 2/3이상 되어야 수료 또는 졸업 인정 2. 장기결석: 질병, 미인정 등으로 인해 3일 이상의 결석 3. 출석인정결석 처리 가. 천재지변, 감염병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 코로나감염으로 인한 출석인정결석 증빙서류 참고하여 1가지 제출 나. 백신접종으로 인해 출석하지 못한 경우 - 접종후 2일까지 출석인정, 3일 부터는 질병으로 인한 출결 처리 다. 교외체험학습 기간: 가정학습 포함하여 연30일 이내에서 신청 가능 (단, 가정학습은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 경계 단계인 경우에 신청 가능함) 라. 기타-규정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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