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출결상황 관리 규정
작성자 *** 등록일 22.03.02 조회수 1285

2022학년도 출결상황 관리 규정 안내드립니다.

 

<주요내용>

1. 수업일수 2/3이상 되어야 수료 또는 졸업 인정

2. 장기결석: 질병, 미인정 등으로 인해 3일 이상의 결석

3. 출석인정결석 처리

  가. 천재지변, 감염병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 코로나감염으로 인한 출석인정결석 증빙서류 참고하여 1가지 제출

  나. 백신접종으로 인해 출석하지 못한 경우

    - 접종후 2일까지 출석인정, 3일 부터는 질병으로 인한 출결 처리

  다. 교외체험학습 기간: 가정학습 포함하여 연30일 이내에서 신청 가능

       (단, 가정학습은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 경계 단계인 경우에 신청 가능함)

  라. 기타-규정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