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서남의대 입학생 의사 국가시험 응시 관련 안내 |
|||||
---|---|---|---|---|---|
작성자 | 황상원 | 등록일 | 17.05.16 | 조회수 | 224 |
첨부파일 |
|
||||
1. 관련: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6787(2017.5.2.) 2. 의료법 제5조에 따라, 의학교육에 대한 평가·인증을 받은 대학을 졸업한 사람만이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자격을 갖게 됩니다. 3. 이와 관련하여,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의학교육 평가 결과 서남의대가 불인증 판정을 받게 됨에 따라, 불인증 판정결과가 공개된 이후 입학하는‘18학년도 서남의대 입학생은 졸업을 하더라도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 2018년 이전 입학생은 평가결과와 무관하게 국가시험 응시자격 부여 - 서남의대를 제외한 타 의과대학은 모두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인증 확보 4. 모든 고등학교에서는 불인증 판정을 받은 서남의대에 입학하여 피해를 입는 학생이 없도록 붙임의 자료를 참고하여 2018학년도 대학입학을 준비하는 학생, 학부모, 입시담당 교사 등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전글 | 전주대학교 모의전형 캠프 프로그램 운영 |
---|---|
다음글 | 입시설명회(5월13일) 공군사관학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