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 교외체험학습 운영 지침 및 관련 제출 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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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남궁준 | 등록일 | 20.05.20 | 조회수 | 3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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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교외체험학습 운영 지침 및 관련 제출 서류> : 첨부파일 참조
(주요사항)
1) 허용 기간 :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
2) 보호자의 책임 하에 실시
3) [서식 1]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기재하여 담임교사에게 신청서 제출
4) 교외체험학습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미인정결석으로 처리
5) 7일 이내 [서식2] 교외체험학습보고서 제출
6) 정기고사 기간에는 원칙적으로 교외체험학습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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