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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교외체험학습 운영 지침 및 관련 제출 서류
작성자 남궁준 등록일 20.05.20 조회수 390

<2020 교외체험학습 운영 지침 및 관련 제출 서류> : 첨부파일 참조

 (주요사항)
 1) 허용 기간 :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10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
 2) 보호자의 책임 하에 실시
 3) [서식 1]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기재하여 담임교사에게 신청서 제출
 4) 교외체험학습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미인정결석으로 처리
 5) 7일 이내 [서식2] 교외체험학습보고서 제출
 6) 정기고사 기간에는 원칙적으로 교외체험학습 불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