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전담기구 신입생(예비 1학년)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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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강민석 | 등록일 | 26.01.29 | 조회수 | 16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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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행복한 미래와 균형 발전을 위하여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협조하여 주신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학부모님의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4조, 시행령 제16조 및 「전북 학교폭력 사안 처리 가이드북」에 의거하여 2026학년도 학교폭력 전담기구를 다음과 같이 구성·운영하고자하오니, 학교폭력 전담기구에 참여하고자 하는 신입생 학부모님께서는 아래와 같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1. 학교폭력전담기구구성
2.전담기구 구성원의 임기: 1년
3.역할 1) 사안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학교장 자체 해결 가능 요건 여부 심의 2)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구성 및 운영 지원 3) 기타 학교장이 전담기구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심의 4.본 공문에 규정한 사항 외에 전담기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정함. 2026. 1. 29. 군산중앙여자고등학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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