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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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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신입생>> 출결(결석신고서 제출)관련 주요 사항 안내
작성자 황윤희 등록일 25.02.20 조회수 519
첨부파일

<< 출결(결석신고서 나이스 제출) 관련 주요 사항 >> *** 2025학년도 신입생만 해당 ***

 

. 학부모 서비스 가입 

학부모 서비스(http://parents.neis.go.kr) 접속

회원가입 및 약관 동의

디지털 원패스 등록

학부모 서비스 로그인- (방법1) 아이디, 패스워드 (방법2) 디지털 원패스 (방법3) 간편인증 중 택1

자녀 등록: 메인화면 > 자녀 등록하기> 자녀 정보 입력 및 조회 > 자녀 등록 및 정보 제공 요청 

나이스 플러스 학생 정보 제공 동의

학부모 서비스 이용 가능 

*** 학부모 서비스는 신입생 학적 처리가 완료되는 3월 1일 이후에 가입 바랍니다!   

 

. 결석신고서 제출하기

학부모 서비스(http://parents.neis.go.kr) 접속

우측 상단 메뉴 버튼()클릭 > 자녀 지원 > 교육활동 신청 > 결석신고서 선택

목록에서 등록 버튼 클릭 > 결석신고서 작성 > 제출

*** 결석신고서 작성 시 결석 사유란에는 시간과 결석 종류(결석, 지각, 조퇴 등)를 자세히 기재할 것.

ex) 질병 예시) 3월 7일 비염으로 인한 병원 진료로 지각하여 3교시에 등교하였습니다.

      생리 예시) 3월 7일 심한 생리통으로 인해 상비약을 복용하고 가정에서 휴식을 취하기 위해 하루 결석합니다.

*** 질병 결석/지각/조퇴의 경우 진료확인서 등의 객관적인 증빙 자료 첨부, 생리결석은 증빙서류 X

***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첨부되지 않을 경우 담임 교사의 추가 요청 가능


<< 교외 체험학습 관련 주요 사항 (2025.02.20. 현재 - 추후 변경 될 수 있음.)>>

. 기간 및 횟수 : 15(연속 4)까지

교외 체험학습 출석 인정 일수는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15일까지이며, 연속 신청 가능 일수는 4일까지.(, 3학년 연속 신청 가능 일수의 경우 수능 이후에는 예외로 함.)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 경계단계 시 교외 체험학습 승인 사유에 연 4일까지의 가정학습을 포함하여 연 15일까지 사용할 수 있음.

교외 체험학습 기간은 1일 단위 운영이 원칙이나 필요시 반일(4시간)도 사용할 수 있음.

(, 가정학습은 반일 운영 불가능) (4시간 2회시 1일로 환산)

 

. 학생이 다양한 체험활동을 하고자 할 때 반드시 보호자의 책임하에 실시함.

 

. 신청 절차 [ ① → ② → ③ → ④ ]

신청서 제출 : 체험학습 3일 전까지 나이스 학부모 서비스로 제출

담임교사 접수 및 학교장 승인

체험학습실시

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 체험학습 후 5일 이내 나이스 학부모 서비스로 제출

    *** 체험학습 보고서 양식은 홈페이지-학생마당-각종양식에 탑재

 

. 체험학습 승인 불가 사항 (미인정 결석 처리)

신청 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

사설학원, 종교단체,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정기고사 기간 및 정기고사 전/5일 기간, 성적 이의신청 및 확인 기간, 재시험 및 영어 듣기평가 등 학사일정에 반드시 참여해야 하는 일자, 학기 및 학년 학사일정 시작 후 3일 및 종료 전 3일 기간

기타 학교에서 비교육적으로 판단되는 학교 밖 활동 등

 

. 교외 체험학습 신청 및 보고는 나이스 학부모 서비스로 제출, 자세한 사항은 담임 교사에게 문의

 

*** 중요!!! *** 나이스를 통해 결석신고서 및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할 경우 반드시 담임 선생님께 전화 또는 문자로 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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