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원서접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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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하수정 | 등록일 | 22.08.10 | 조회수 | 4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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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서 작성, 접수 및 변경기간 2022.08.18.(목)-2022.09.02.(금) 09:00-17:00 / 12일간 (원서 접수기간 중에만 시험 영역 및 과목 변경 또는 시험 취소 가능) ※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2. 접수대상: 본교 졸업생(본인접수) ※ 단,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자가격리자 및 확진자의 경우 대리접수 가능(첨부파일 대리접수안내문 확인)
3. 접수장소: 3학년 교무실
4. 담당자: 이재일선생님(내선번호: 063-913-3333),하수정선생님(내선번호: 063-913-3349)
5. 접수방법 - 본교 지킴이실 옆에서 손소독 및 발열체크 실시 후 3학년 교무실로 이동 - 3학년 교무실에서 응시원서 작성
6. 접수자 제출서류 - 여권용 규격사진(가로3.5cm, 세로4.5cm) 2매(응시원서와 수험표 부착용) ※ 사진 규격 - 원서접수일 시작일로부터 최근 6개월 이내(2022.2.19.이후)에 촬영된 천연색 상반신 정면 여권용 규격사진, 머리의 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가 3.2cm~3.6cm이어야 함. - 머리카락, 안경테 등으로 눈을 가리거나 모자 등으로 머리를 가리면 안 됨. - 디지털 사진의 경우 관련 S/W를 통한 원판 변형을 금지함. - 배경은 균일한 흰색이어야 하고 테두리가 없어야 함. - 신분증(원서접수 시 본인 확인용) - 응시수수료 : 4개영역 이하(37,000원), 5개영역(42,000원), 6개영역(47,000원) ※ 반드시 현금으로 정확한 금액을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잔돈 구비되지 않음.
7. (응시수수료면제) 원서접수일 현재 수험생이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의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및 생계급여조건부, 보장시설 수급자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자 - 법정차상위계층 :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자활근로,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 위계층 확인 대상자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의한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 저소득층 수급 자격 보유자로서 응시수수료 면제자는 해당 서류를 반드시 제출할 것.
8. 안내사항 - 반드시 미리 전화 연락하여 시간을 확인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 8.22(월)~8.24(수)는 본교 3학년 2학기 1차고사로 인하여 접수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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