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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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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아르바이트 관련 주의사항 안내 관한 가정 통신문
작성자 김은주 등록일 21.10.22 조회수 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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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아르바이트 관련 주의사항 안내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본교 교육활동에 항상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군산 10대 코로나-19 발생이 심각 단계이므로 학교 교육 정상화를 위해 우리 군산중앙여자고등학교 공동체 구성원 모두 예방과 노력의 실천이 절실한 때입니다.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여 현실에 맞는 합리적인 학사 운영 방식을 시행하고 있는바 학생들이 장기간 가정에서 온라인 수업을 함에 따라 일부 학생들이 불법 아르바이트를 할 우려가 있어 청소년 아르바이트 관련 주의 사항안내하오니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자녀들에게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1. 아르바이트를 지원할 때는 법정후견인 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반드시 제출.

2. 15세 이의 청소년만 아르바이트, 시간제 근로 가능.

- 10시 이후에는 15세 이18세 미만의 청소년은 고용할 수 없음.

3. 청소년이 일할 수 있는 곳인지를 우선적으로 확인.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법정후견인(부모 등)의 동의를 받아도 19세 미만의 청소년이 일할 수 없습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www.youthlabor.co.kr

               

청소년

유해업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

ㅇ 유흥주점, 단란주점, 전화방, 화상대화방, 사행행위영업, 무도학원업?무도장업

ㅇ 일반게임 제공업, 복합유통게임 제공업 (멀티방), 비디오물 감상실업 (DVD), 노래 연습장업(청소년실은 출입 가능)

ㅇ 여성가족부 고시 업소(성기구 취급 업소, 키스방, 마사지업소, 성인PC방 등)

청소년

고용금지업소

ㅇ 청소년 게임제공업, 인터넷 컴퓨터 게임시설 제공업(PC), 만화대여업

ㅇ 일반음식점 영업 중 음식류의 조리?판매보다는 주로 주류의 조리?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소주방?호프?카페 등의 형태로 운영되는 영업

 

 

 

 

 

 

 

     

2021.10.21.

 

군산중앙여자고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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