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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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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 해외 방문자 관리
작성자 김종복 등록일 20.02.24 조회수 223

1. 관련: 인성건강과-2800(2020.2.5.), 3659(2020.2.17.)

2. 코로나19 대응 해외 방문자 관리와 관련하여 중국·홍콩·마카오 이외에 대만지역도 포함하여 자율보호 대상자를 확대 운영하고자 하오니 해당 국가 방문자에 대하여 입국 후 14일간 자율보호 조치 바라며, 그 즉시 교육지원청방문자 현황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확대 운영 내용

조치사항

대상

대만 포함 사유

기존

변경(추가)

입국 후 14일간 자율보호 조치

(등교중지 및 업무배제)

자율보호(=자율격리)

중국, 홍콩, 마카오 방문자

중국, 홍콩, 마카오, 대만 방문자

- 지리적 인접국가

- 위험국가 방문자에 대한 선제적 보호

    조치로 학생 및 교직원 감염병 전파  차단

 

 

  . 출결/복무 관련 근거(학생출석인정, 교직원공가처리)

 

텍스트 상자: ▶[교육공무원]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 방지를 위한 교육공무원 복무관리 지침
▶[지방공무원]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 방지를 위한 지방공무원 복무관리 지침(3판)
▶[교육공무직원]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 방지를 위한 교육공무직원 복무관리 안내
                            [지방공무원 복무관리 지침(3판)에 준하여 적용]
▶[학생]학교장이 감염될 우려가 있는 학생에게 등교 중지를 명령하는 경우[학교보건법 제8조]

3. 기타사항

 

  . (공통)코로나19 예방을 위하여 2020.1.30. 이후 청도대남병원(장례식장 포함)과 신천지 대구 교회를 다녀온 학생, 교직원, 학부모는 그 사실을 해당 학교와 가까운 보건소로 빨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전주시청 안전안내 문자 ‘20.2.22. 13:51]

 

  . (학교)학생 감염병 예방·위기대응 매뉴얼 p.155 학교급별 「위생시설 및 방역물품 비축」모형을 활용하여 감염병 예방 및 유사시 안정적 대응을 위한 방역물품을 비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인성건강과 홈페이지-업무마당-건강교육-67번 매뉴얼 탑재)

 

  . (교육지원청·학교)아울러, 각급 학교에서는 감염병 예방을 위해 방역소독에 철저기해주시기 바라며 각 교육지원청에서는 인성건강과-3795(2020.2.19.)에 의거 학교 방역소독 여부를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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