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 예방 안내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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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6.06.19 | 조회수 | 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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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안경 현황 및 부정행위 유의> 스마트 안경은 이미지 인식, AI 정보 제공, 촬영, 통화, 음성 인식 등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시험실 반입 금지 물품에 해당하며, 시험 중 스마트 안경을 소지하는 학생은 부정행위로 간주함을 안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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