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 예방 안내 자료
작성자 *** 등록일 26.06.19 조회수 174

<스마트안경 현황 및 부정행위 유의>

스마트 안경은 이미지 인식, AI 정보 제공, 촬영, 통화, 음성 인식 등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시험실 반입 금지 물품에 해당하며, 시험 중 스마트 안경을 소지하는 학생은 부정행위로 간주함을 안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