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결석 | 질병으로 인하여 결석하였을 경우 반드시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하며, 증빙자료가 없을 경우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함. | - 5일 이내에 결석계 작성 반드시 증빙자료(진료확인서, 환자보관용 처방전 등)를 첨부해야 함. | 기타결석 | 1) 부모.가족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2)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 | 출석인정결석 (공결 결석) | 상고결 | 구분 | 대상 | 일수 | 결혼 | 형제, 자매, 부, 모 | 1 | 입양 | 본인 | 20 | 사망 | 부모 및 부모의 부모 | 5 | -부모의 조부모, 외조부모 -형제, 자매 및 그의 배우자 | 3 |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 1 |
| 1) 천재지변, 법정 감염병
2) 병역관계 등 공권력의 행사
3)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를 대표한 경기, 자격 시험, 경연 대회, 산업체 실습과정(3학년), 훈련 참가, 교환학습
4) 징계로 인한 교내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기간
5) 학업중단숙려기간
6) 경조사 | | 교외체험학습 | - 체험학습 신청서를 체험학습 실시일로부터 최소 3일 전에 담임선생님께 제출 - 해외 출국일 경우에는 1주일 전 여권사본 제출 및 체험학습 사후 보호자 동행 출입국 증명 또는 보호자 동행 항공탑승권 등을 학교 비치 - 체험학습 사후 학생 체험학습 보고서 담임선생님께 제출 - 연 10일이내 | 개별 위탁 및 집단 위탁 체험학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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