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결석계 및 교외체험학습 양식
작성자 *** 등록일 23.04.24 조회수 2129

질병결석

질병으로 인하여 결석하였을 경우

반드시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하며, 증빙자료가 없을 경우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함.

- 5일 이내에 결석계 작성  

반드시 증빙자료(진료확인서, 환자보관용 처방전 등)를 첨부해야 함.

기타결석

1) 부모.가족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2)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출석인정결석

(공결 결석)

상고결

구분

대상

일수

결혼

형제, 자매, 부, 모

1

입양

본인

20

사망

부모 및 부모의 부모

5

-부모의 조부모, 외조부모

-형제, 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1

1) 천재지변, 법정 감염병

2) 병역관계 등 공권력의 행사

3)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를 대표한 경기, 자격 시험, 경연 대회, 산업체 실습과정(3학년), 훈련 참가, 교환학습

4) 징계로 인한 교내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기간

5) 학업중단숙려기간

6) 경조사

 

 

교외체험학습

- 체험학습 신청서를 체험학습 실시일로부터 최소 3일 전에 담임선생님께 제출

- 해외 출국일 경우에는 1주일 전 여권사본 제출 및 체험학습 사후 보호자 동행 출입국 증명 또는 보호자 동행 항공탑승권 등을 학교 비치

- 체험학습 사후 학생 체험학습 보고서 담임선생님께 제출

- 연 10일이내

개별 위탁 및 집단 위탁 체험학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