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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른 학칙 변경 가정통신문
작성자 변** 등록일 23.09.19 조회수 29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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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주요 내용

교원의 허락을 받지 않은 경우,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수업방해 학생 제지 및 분리 등을 통해 다른 학생의 학습권 보장

전문가에 의한 검사·상담·치료 권고 가능

교원-보호자 간 상담예약제 시행

생활지도 불응 시 징계 요청 및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사안 처리

이의제기 절차를 마련하여 학생·보호자 권리 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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