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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방역지침 일부 개정내용 안내 (4.18~4.30 적용)
작성자 손계선 등록일 22.04.14 조회수 328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학교 방역지침이 일부 개정되어 내용 안내드립니다.  

□ 적용 시기 : 4.18. ~ 4.30.

□ 개정 내용

학생 선제검사: 선제검사는 주 2회에서 주 1회로 변경 ※ 교직원은 주 1회 유지

접촉자 관리: 확진자 발생 시 “같은 반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검사에서

“같은 반 학생 중 유증상자·고위험 기저질환자” 중심으로 5일 내 2회 검사로 변경


적용시기

~4.17

4.18~4.30

선제검사(권고)

? 주 2회

? 주 1회

자체조사

진단검사

(권고)

? 확진자의 같은 반 등

“전체”

? 확진자의 같은 반 등

“유증상자?고위험 기저질환자”

? 3회(선제검사 2회 포함)

? 2회(선제검사 1회 포함)

※ 고위험 기저질환자 : 3회

7일 내 PCR 검사 1회, 신속항원검사 2회

※ 고위험 기저질환자 : 2회

5일 내 PCR 검사 1회, 신속항원검사 1회

※ 그 외 학생 : 3회

7일 내 신속항원검사 3회

※ 유증상자 : 2회

5일 내 신속항원검사 2회

     

대 상

검사방식(권고)

검사장소

등교

제한

고위험 기저질환자

5일 내

2회 검사

PCR 검사 1회(5일이내)

* PCR 검사를 우선 권고,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로 대체 가능

선별진료소, 의료기관

각 검사 결과 ‘음성’ 확인 시까지는

등교중지 권고

신속항원검사 1회

(선제검사 1회 활용)

의료기관, 가정

유증상자

5일 내 신속항원검사 2회

* 1회 검사는 24시간 내,

2회검사는 1회 검사후 2~3일 후

의료기관, 가정

③ 방역당국 변경사항: 선별진료소의 신속항원검사 중단*(4.11.~),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확진자 인정 조치(~5.13까지 연장)

④ 확진되고 45일이 경과된 학생 중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인 경우

* 유증상자, 확진자와 역학적 관련이 있는 자: 대상자정보 보건소 메일전송 후 해당학생 보건소 PCR검사 보내야 함(해당자는 담임교사에게 알림)

* 무증상자: 기존 바이러스 영향으로 양성 확률이 높아 PCR 검사 대상 아님

* 확진일로부터 45일 이내 학생은 검사대상에서 제외

★ 기본원칙: 의심증상자 등교중지 후 검사, 방역수칙(마스크 환기 등) 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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